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방위사업법민과사업기술개발사업무기체계기술개발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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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민ㆍ군기술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
나.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가장 우수한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사업
다.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등 민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와 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라.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비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
2.민ㆍ군기술이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
나.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민과 군의 협력 기술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3.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사업
4.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민과 군의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시설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민과 군의 자발적ㆍ적극적인 참여와 상호협력 촉진
2.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참여 주체 간 공정한 경쟁 도모
3.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투자 확대 및 투자효율 증대
4.국제협력 촉진
2. 조문 관계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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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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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지침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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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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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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