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재원의 확보)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제16조(재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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