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6조 (재원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2025.10.1>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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