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1조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국방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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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결과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결과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8.6, 2025.10.1>
1.해당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한 자 및 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한 무상 양여
2.해당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한 자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 기기ㆍ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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