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결과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8.6>
1.해당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한 자 및 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한 무상 양여
2.해당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한 자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 기기ㆍ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