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조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국방과학연구소법민ㆍ군기술협력전담기구민ㆍ군기술협력사업관계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민ㆍ군기술협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②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민ㆍ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예산집행
3.민ㆍ군기술협력 관련 성과분석 및 정책연구
4.민ㆍ군기술협력 관련 통계 및 자료조사
5.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인력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2개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