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①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②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민ㆍ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예산집행
3.민ㆍ군기술협력 관련 성과분석 및 정책연구
4.민ㆍ군기술협력 관련 통계 및 자료조사
5.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인력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