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국방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삭제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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