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계획산업통상자원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계획매년소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매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13.8.6>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에 관한 추진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16>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범위ㆍ투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2개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