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ㆍ기기 등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제1항에 따른 대부, 양여, 사용 및 수익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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