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0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대부, 양여, 사용 및 수익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의 대부 등국유재산법민ㆍ군기술협력사업대부양여연구기관ㆍ단체시설ㆍ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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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ㆍ기기 등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제1항에 따른 대부, 양여, 사용 및 수익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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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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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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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대부, 양여, 사용 및 수익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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