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8조 (기금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기금의 지원)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등과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09.5.22, 2013.8.6, 2018.12.31>
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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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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