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기금의 지원)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등과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09.5.22, 2013.8.6, 2018.12.31>
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