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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3조 · 연구기관의 지정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연구기관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연구ㆍ선행연구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과 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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