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재정ㆍ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정부의 지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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