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참여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참여제한 등) 기초연구사업 등에 대한 참여제한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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