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4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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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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