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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