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6.3.22, 2017.7.26, 2025.1.31>
1.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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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 함께 인용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함께 인용먹는물관리법 제3조정의
- 조문 인용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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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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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부과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등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으려는 경우, 그 협약 상대방은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등 -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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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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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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