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초연구"란 기초과학(자연현상에 대한 탐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공학ㆍ의학ㆍ농학 등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 원리와 이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ㆍ의학ㆍ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ㆍ외부 신청인이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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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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