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기초연구진흥정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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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5.1.31>

1.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2.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3.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4.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5.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6.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등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촉진
7.기업 등의 대학 기초연구 지원 촉진
8.그 밖에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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