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5.1.31>
1.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2.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3.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4.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5.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6.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등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촉진
7.기업 등의 대학 기초연구 지원 촉진
8.그 밖에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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