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민법한림원한국과학기술한림원정책자문사업기초연구진흥과학기술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자문
2.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3.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4.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5.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6.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정부는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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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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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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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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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