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①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자문
2.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3.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4.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5.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6.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④정부는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