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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자문
2.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3.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4.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5.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6.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정부는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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