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제공동연구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우수한 연구자ㆍ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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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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