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연구사업기술료대통령령단체중앙행정기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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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체연구(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납부
3.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는 진흥기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8.27>
⑤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3항제1호에 따른 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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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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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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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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