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학술단체활동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기초연구 결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학술단체활동지원확산시키기기초연구대통령령학술단체지원할정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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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학술단체활동지원) 정부는 기초연구 결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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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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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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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기초연구 결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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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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