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1.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
2.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5.제20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