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1.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
2.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5.제20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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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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