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종합계획시행계획기초연구진흥중앙행정기관재원확보방안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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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1.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기초연구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3.기초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4.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4의2. 연구자가 같은 연구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계획과 재원확보방안
5.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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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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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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