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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1.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기초연구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3.기초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4.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4의2. 연구자가 같은 연구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계획과 재원확보방안

5.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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