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 관련 분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ㆍ장비의 활용 요청을 받으면 그 연구자가 연구 시설ㆍ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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