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연구와 운영 등을 위한 협약의 체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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