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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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그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그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는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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