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해외 수난 발생 시 수색구조 등)
①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선박등의 수난과 다른 나라 국민과 선박등의 수난에 대하여 수색ㆍ구조가 필요한 경우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해외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해외 수난 발생 시 수색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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