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1.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2.제9조제5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제10조에 따른 이동 및 대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구조요청을 받았을 때 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