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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의5조 · 준수사항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5(준수사항)

수상구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구조 완료 후 구조된 사람에게 법령에 의하지 않은 금품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
2.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貸與)하지 않을 것
누구든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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