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구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구조 완료 후 구조된 사람에게 법령에 의하지 않은 금품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
2.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貸與)하지 않을 것
②누구든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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