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구조된 사람의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5조제2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 등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신속히 숙소ㆍ급식ㆍ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등) 제35조제2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 등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신속히 숙소ㆍ급식ㆍ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수상구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