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협회의 업무 등)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24, 2018.12.31>
1.수색구조ㆍ구난업무 지원
2.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와 개발
3.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자문
5.해양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6.수색구조ㆍ구난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7.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8.삭제 <2024.1.2>
9.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