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협회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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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24, 2018.12.31>
1.수색구조ㆍ구난업무 지원
2.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와 개발
3.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자문
5.해양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6.수색구조ㆍ구난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7.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8.삭제<2024.1.2>
9.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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