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①구조된 사람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조된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②구조된 사람은 제1항의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구조된 사람이 제1항의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망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된 사람"은 "유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