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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구조된 사람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조된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구조된 사람은 제1항의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구조된 사람이 제1항의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망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된 사람"은 "유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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