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현장지휘)
①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이 행한다. 다만, 응급의료 및 이송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개정 2015.7.24>
1.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
2.수난구호협력기관, 수난구호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의 임무 부여와 인력 및 장비의 배치와 운용
3.추가 조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5.수난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의 관리
6.수난구호요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7.현장접근 통제, 조난현장의 질서유지 등 효율적인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광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둘 이상의 지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의 공동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④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조난현장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임하는 수난구호요원, 조난된 선박의 선원 및 승객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⑥구조본부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