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12(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①해양경찰청장은 심해(深海)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②해양경찰청장은 심해잠수사(해양재난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심해잠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