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
①외국의 구조대가 신속한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ㆍ영토 또는 그 상공에의 진입허가를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고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진입요청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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