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ㆍ구난활동 지원, 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기술ㆍ제도ㆍ문화 등의 연구ㆍ개발ㆍ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ㆍ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ㆍ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8.12.31>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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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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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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