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해상구조조정본부 등)
①해양경찰청장은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과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해상구조조정본부와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해상구조조정본부와 그 지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1조(해상구조조정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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