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①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ㆍ통제 및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ㆍ통제 및 수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의 장은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