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이동 및 대피명령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은 제외한다)에서만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1.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2.선박구난현장에서 구난작업에 방해가 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