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회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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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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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2018.12.31, 2024.1.2>

1.「선박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선급법인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선박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주협회의 직원 가운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3.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4.수난구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운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상구조법 제2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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