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2018.12.31, 2024.1.2>
1.「선박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선급법인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선박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주협회의 직원 가운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3.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4.수난구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운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