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1.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제18조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죽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신설 2015.7.24>
1.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