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1.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제18조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죽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신설 2015.7.24>
1.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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