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각 중앙,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4.13>
②제1항에 따른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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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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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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