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구조본부의 장은 조난사고와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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