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8(자격의 취소 등)
①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1.4.1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4.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제30조의6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