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등)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 및 장비의 보강, 인근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 ·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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