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규율 위반 행위)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
4.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이를 제작ㆍ소지ㆍ사용ㆍ수수(授受)ㆍ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6.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