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협조 요청)
①원장은 제3조에 따른 교정교육, 분류심사 또는 조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0.10.20>
②제1항의 요청을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0조(협조 요청)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