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임시퇴원)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 임시퇴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2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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