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소년원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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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청소년심리검사 등제27조 · 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제28조 · 교정교육의 원칙제29조 · 학교의 설치ㆍ운영제29조의2 ·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9조의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교원 등제31조 · 학적관리제32조 ·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제33조 · 통학제34조 ·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