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①보호소년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년보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소년보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소년보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④소년보호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자치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