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사회정착지원)
①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장학ㆍ원호ㆍ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제1항에 따른 사회정착지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정착지원"이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원장은 제51조에 따른 소년보호협회 및 제51조의2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에게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④사회정착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